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정관
(사단법인) 한국생태복원협회 정관
1차 개정일 2005년 3월 11일
2차 개정일 2006년 3월 10일
3차 개정일 2007년 3월 09일
4차 개정일 2009년 3월 20일
5차 개정일 2010년 4월 30일
6차 개정일 2014년 3월 21일
7차 개정일 2015년 6월 17일
8차 개정일 2017년 1월 24일
9차 개정일 2024년 4월 04일
10차 개정일 2026년 2월 2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생태복원협회”(이하 “협회”)라고 하고, 영문은 “Korea Ecological Restoration Association”(약칭 KER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생태복원분야에 관한 기술 개발과 관리 기술을 도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지구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자연환경 보전복원 및 조경분야 기술의 정보 교류
2. 회지 및 관련 분야 연구조사자료 등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자연환경 보전복원에 관련된 강연, 전시 및 홍보
4. 자연환경 보전복원 및 조경분야 기술개발과 조사·연구 용역사업
5. 자연환경 보전복원 및 조경분야의 발전 도모와 회원의 권익증진 사업
6.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활동 홍보 및 지원
8. 관련분야 설계시공 등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9. 관련분야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10호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기술인력 등에 대한 경력관리
제4-1조(제규정)
본 협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의1(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업자회원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나. 기업회원 : 자연환경조사, 자연환경 조성 및 관리분야, 관련 재료 생산 및 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업,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에 관련된 법인 및 개인기업 또는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
다. 단체회원 : 가항과 나항으로 정한 자를 제외한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관련 협회, 학회, 조합 등의 단체
다. 개인회원 : 상기 가, 나 호에 종사하는 자 및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관련 학술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협회의 특별회원은 협회 및 국내 자연환경 개선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동의를 받은 자
③ 사업자회원, 기업회원, 단체회원의 회원으로서의 권한은 그 대표자가 행사한다.
④ 그밖에 회원자격의 획득과 변동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의2(회원의 가입절차)
① 협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정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기타회비
② 제1항 제2호의 연회비는 연단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사의 사정에 따라 반기별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③ 기존 회원은 전년도 회비, 신규 회원은 가입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 및 협회 서비스 등 회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임원 및 소속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2.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협회의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하고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4.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분야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협회의 특별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
2.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분야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단,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의무를 면제한다.
4. 회원의 품위를 보전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2. 회원이 징계에 의한 제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제명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3. 부회장: 수석부회장외 10명 이내4. 상임이사, 이사: 10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5. 감사: 2명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선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보충방법)
임원의 임기 중 결원(탈퇴/징계/유고 등)이 생길 때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업무계속성)
본 협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총회 소집 및 회무는 전 회장이 주재한다.
제15조(임무)
1. 회 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회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 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고문, 자문위원)
1. 회장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와 본 협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의결사항)
총회에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 협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6. 기타 회장,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1/4분기 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재적회원 1/3이상의 연명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그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 및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제20조 (의결제척사항)
1. 본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협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21조(총회 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다. 예산, 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주요사항
제24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제척사항)
1. 본 협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협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2.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27조(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정) ①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보조금
2. 찬조금 및 후원금
3. 제4조의 사업에 의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기업 등 위탁사업비
② 1항의5호의 수입이 있을 경우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0조(세입 세출 예산)
1. 본 협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당년도 재산목록 및 사업실적, 잉여금증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본 협회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협회의 개설된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규정에 의거 제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7 장 집행기구 및 부설기관
제33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의2(위탁업무 담당부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② ①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은 사무국과 일부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의3(위원회)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1.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서면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을 거쳐 의결 할 수 있다.
제37조(운용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기부금단체)
1. 기부금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2조 목적의 직접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한다.
2. 회원 및 임원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
3. 기부금 단체 요건의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재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1999.3.20.
이 개정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15.8.6.
이 개정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17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7.2.23.
이 개정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24. 4. 4.
이 개정 정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26.2.24.
